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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29 2020고단1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통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 C은 C이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연락하게 된 것을 기화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기로 공모하고,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C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감시를 피해 C으로부터 수거된 현금을 별도의 장소에서 전달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5.경 피해자 D에게 “465,000원 모바일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휴대전화 보호를 위해 ‘스미싱가드’라는 보호 앱을 설치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안내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앱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발신을 하면 중간에서 가로채어 전화를 수신할 수 있는 악성코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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