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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25 2020고단1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05』 [기초사실] 통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거나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다른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16. 08:4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예금 중 1억 3천만원이 해외로 유출되었다. 나머지 예금도 은행에서 빨리 찾지 않으면 전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봉투와 비닐로 싸서 현관 밖 바로 아래에 놓아두면 경찰관이 와서 가지고 갈 것이고 유출이 되지 않게 보증을 서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이 해외로 유출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보증을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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