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519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199』 통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해 총책에게 보내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계획한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보내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보다 낮은 2.7%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6,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계좌에서 인출된 6,100만 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