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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0 2019고단3419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개인정보 유출,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단체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조직원 및 자금을 관리하고,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해외총책, 해외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검사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거는 ‘콜센터 상담책’,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등 수사기관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범죄단체 조직]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결성 계획 성명불상의 총책은 불상경 중국 베이징시 B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립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상담원 등을 고용하여 위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C을 중심으로 한 금융범죄사기단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그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지급정지 조치하였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당신의 계좌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전화 상대방인 피해자를 속여 순차로 검사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연결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2. 콜센터 설치 등 물적 시설 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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