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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30 2020고단20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기망책‘,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이루어지는바, 기망책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수거책들은 관리책의 지시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대출회사 ‘B 팀장’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은행직원 대리 업무로 고객을 만나 돈을 받은 다음 입금하면 일정액의 수당을 주겠다, 돈을 만지는 일이라서 원래 지인과 친척만 된다, 일도 힘들지 않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려면 C은행에의 기존 대출금 변제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E은행 계좌에서 현금 합계 1,151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가 근무하는 광주 서구 F 소재 G어린이집에서 은행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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