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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30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지하 1층 지상 5층인 C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세입자들이 설립한 D번영회의 회장으로 설립시인 2007. 12.경부터 2009년까지 일한 바 있고, 현재는 위 번영회 감사업무를 맡아보고 있으면서, 위 번영회 설립이후 위 빌딩 중 E 소유 301호, 307호, 309호와 고소인 F 소유 306호의 경우 그 해당호실의 임차인들이 관리비를 위 번영회에 완납하고 있었던 사실을 피고인이 번영회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관계로 잘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고소인이 위 번영회 관리소장 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에 대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측 변호인의 “D 번영회가 설립된 이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구분소유자 또는 입점자들이 있나요”라고 물음에 대해 “H, E, F, I 등 총 4명으로 번영회가 설립될 때부터 한번도 낸 적이 없는데 모두 원고와 관련된 업체 및 사람들입니다”라며 그 기억에 반한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에 대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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