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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7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양산시 B건물을 관리하였던 사람으로 위 건물에 대한 관리비가 체납되자 체납된 관리비와 관련이 없는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관리비를 받기로 하고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전기를 공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8. 경매를 통하여 위 B건물의 313호 및 607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영업을 하고자 하였던 피해자 C이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4. 30.경 위 B건물 313호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여 피해자가 위 313호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2012. 11. 28.경까지 전기를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7. 6.경 같은 이유로 위 B건물 제607호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여 2013. 3. 7.경까지 전기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임대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참고사진

1. 수사보고서(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법적인 근거 없이 장기간 전기공급을 중단하여 관리비를 연체한 바 없는 새로운 구분소유자에게까지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종래부터 사실상의 관리인으로 활동하여 오다 건물 전체의 단전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를 한 바 있었고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이후로는 그 취지를 이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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