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피고인 및 피고인 소유 점포의 임차인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전기 공급을 중단하고 전기배전함에 잠금장치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잠금장치를 손괴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시장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점포의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인은 D시장 관리단에 ‘전기를 끊어서라도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관리단에서는 피고인의 점포에 공급하던 전기를 차단한 점(증거기록 84, 85쪽), ② 피고인 소유 점포의 임차인이 나간 뒤에도 관리단은 피고인의 점포에 다액의 미납 관리비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전기공급을 계속해서 차단한 점, ③ D시장 관리규약에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점포에 대하여 단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5쪽), ④ 피고인과 관리단 사이에 관리단의 자격, 미납된 관리비의 액수 등에 대하여 분쟁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배전함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