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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합15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상가 2 층에 있는 일식집에서 D을 통해 피해자 E( 가명, 여, 41세), 피해자의 친구 F 등을 처음 만 나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같은 층에 있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 18. 01:10 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위 상가 2 층에 있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나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찾아서 부축하여 가다가 에스컬레이터 공소사실에는 ‘ 엘리베이터’ 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진 자료 (CCTV 영상 )에 따라 ‘ 에스컬레이터’ 로 정정한다( 수사기록 제 23~26 쪽 참조).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남자 화장실 3 번째 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 화장실 변기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 다 대 구강 성교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서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고 화장실 밖에서 F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소리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내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자료 (CCTV 영상)( 순 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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