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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557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부터 2012. 12. 7.까지 ‘C’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 1.부터

6. 30.까지 C을 운영하면서 실물 거래한 공급가액보다 부풀린 가액이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D의 대표자 E으로부터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9.경 김해시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공급가액 44,982,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가액을 24,088,100원 부풀려 마치 공급가액 69,070,1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가 1,555,916,850원임에도 그 공급가액을 933,110,525원 부풀려 공급가액 합계 2,489,027,375원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3. 9.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명의로 된 공급가액 13,663,5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C 명의로 된 공급가액 합계 505,907,65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하였다.

3.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위 세무서 직원에게 C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에 G, H 등의 매출처에 공급가액 505,907,6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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