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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7.10 2018고단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병원비가 필요하고,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어머니가 나 모르게 내 이름으로 사채를 빌려 써서 사채도 급하게 갚아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다음 월급을 받으면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병원비가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의 이름으로 사채를 빌린 일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 할 경우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것을 우려해 용도를 속인 것이었다.

또 한 피고인은 도박자금 조달을 위해 제 2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그 상환을 위해 지인들 로부터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 앞선 차용금을 갚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는 과정에서 2015. 12. 경부 터는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자신의 급여를 넘어선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4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5. 경부터 2017. 9.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계좌 이체 또는 현금 교부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 인의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합계 1억 3,89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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