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경 피고인이 재직하던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회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 우리 형이 내 명의로 사채를 사용하여 갚아야 한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궁암 수술을 해서 병원비를 내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어머니 집을 팔아서 변제를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명의로 사채를 빌린 적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집 주소라고 말한 곳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어머니의 병원비가 아닌 불법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9. 경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9.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02,5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순번 일시 방법 범행 이용 계좌 편취 금액 1 2015. 5. 29.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 명의로 사채를 사용하여 상환해야 하며, 어머니의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상환하겠다는 취지 E 은행 (F) 2,000,000 2 2016. 6. 28. 상동 E 은행 (G) 3,955,000 3 2016. 8. 11. 상동 H (I) 500,000 4 2016. 9. 3. 상동 상동 980,000 5 2016. 9. 5. 상동 상동 990,000 6 2016. 9. 22. 상동 상동 500,000 7 2016. 9. 23. 상동 상동 4,450,000 8 2016. 9. 30. 상동 상동 4,950,000 9 2016. 10. 6. 상동 상동 6,860,000 10 2016. 10. 12. 상동 상동 5,940,000 11 2016. 10. 24. 상동 상동 3,760,000 12 2016. 10. 25. 상동 상동 2,900,000 13 2016. 10. 29. 상동 상동 1,000,000 14 2016. 10. 31. 상동 상동 5,800,000 15 2016. 12. 10. 상동 상동 4,950,000 16 2016. 12. 13. 상동 상동 4,900,000 17 2016. 12. 14. 상동 상동 9,800,000 18 20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