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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20 2017고단6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7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6. 경 서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G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아들과 엄마가 아파 병원비로 사채를 쓰고 있다.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5,000,000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뒤 변제를 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인들 로부터 빌린 금원이 40,000,000원에 달하였고, 빌린 금원으로 이전 차용금을 변제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한 달 안에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7. 경 서산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I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선천적인 지병으로 주기적으로 호르몬제를 맞춰야 한다.

병원비가 없어 돈을 빌려 썼는데 채권자들이 협박을 해서 너무 무섭다.

돈을 빌려 주면 두 달 뒤 변제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인들 로부터 빌린 금원이 40,000,000원에 달하였고, 빌린 금원으로 이전 차용금을 변제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한 달 안에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2. 17. 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J) 로 2,640,000원을, 2017. 3. 2. 경 같은 계좌로 6,300,000원을, 2017. 3. 3. 경 같은 계좌로 2,615,000원을 각각 지급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1,555,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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