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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522549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1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6. 5. 19. 13:05경 E 1500번 광역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굴포로 제1경인고속도로 14.7km 지점을 서울방면에서 인천상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졸음운전을 하면서 도로 갓길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갓길에서 작업 중이던 F 마이티 도로 청소 유도차량(이하 ‘유도차량’이라고 한다

) 뒷부분을 피고 버스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유도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도로 청소작업 중이던 G 포터 청소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유도차량의 운전자인 H은 밖으로 튕겨나와 사망하였다

(이하 H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 1) 참작 사유 이 사건 사고는 졸음운전이라는 피고 버스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점, 망인에게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망인의 나이, 원고들과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2) 인정 금액 가) 망인 : 70,000,000원 나) 원고 A : 10,000,000원 다 원고 B, C : 각 7,000,000원

나. 상속관계 1) 상속인 : 원고들 2) 계산 : 아래 표와 같다.

H A B C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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