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1761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1. 12. 자신이 공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1,500만 원(350만 원은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하고 나머지 1,150만 원은 2015. 2. 15.까지 지급하기로 함), 월세 1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위 지급하기로 한 임차보증금 1,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 10. 이후로 2회 이상의 월세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6. 9.경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다. 라.

2017. 11. 11. 기준으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월세는 합계 19,816,300원인데 피고 B이 실제로 지급한 월세는 합계 10,161,000원이다

(자세한 내역은 별지 참조).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간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1. 11.까지의 미지급월세 6,155,300원(= 연체된 월세 19,816,300원 - 지급된 월세 10,161,000원 - 승계된 보증금 3,500,000원)과 2017. 11. 12.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