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1. 12. 자신이 공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1,500만 원(350만 원은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하고 나머지 1,150만 원은 2015. 2. 15.까지 지급하기로 함), 월세 1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위 지급하기로 한 임차보증금 1,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 10. 이후로 2회 이상의 월세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6. 9.경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다. 라.
2017. 11. 11. 기준으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월세는 합계 19,816,300원인데 피고 B이 실제로 지급한 월세는 합계 10,161,000원이다
(자세한 내역은 별지 참조).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간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1. 11.까지의 미지급월세 6,155,300원(= 연체된 월세 19,816,300원 - 지급된 월세 10,161,000원 - 승계된 보증금 3,500,000원)과 2017. 11. 12.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