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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가합55607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농수산물, 축산물 등의 수 ㆍ 출입 및 육류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관세사무소라는 상호로 관세업무에 종사하는 관세사( 개인사업자) 이다.

2) D은 C 관세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은 농수산물, 축산물의 가공 및 도 ㆍ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그 대표이사는 F 이다.

나. 공동사업계약 서의 작성 등 1)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은 수입 육에 대한 담보 대출을 진행하다가 2016. 10. 경 수입업체 및 대출 알선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약 3,000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되자 담보로 받았던 위 수입 육을 급하게 매각하고자 하였다.

2) G으로부터 위 수입 육을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피고 (C 관세사무소), E을 당사자로 한 2017. 6. 1. 자 공동사업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동업 계약서’ 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동업 계약서에 따라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계약을 ‘ 이 사건 동업계약’ 이라 한다) 가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동업계약 서의 당사 자란에 ‘C 관세사무소’ 라는 상호 및 피고의 성명 기재와 함께 위 사무소의 사용인 감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동업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사업 계약서( 이하 ‘ 계약서’) 는 원고( 주식회사 A 매매, 이하 ‘ 갑’) 와 C 관세사무소( 이하 ‘ 을’) 이 추진하고 있는 G( 주) 소유 냉동 수입 축산물의 유통과 관련하여 각자의 역할과 수익 배분 등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제 1조[ 사업내용] 본 사업은 갑이 을의 자문을 받아 G( 주) 가 보유 중인 냉동수입 축산물을 시세보다 낮게 매입하고 일정 마진을 붙어 ‘ 을’ 이 지정하는 업체에 매각하는 사업이다.

제 2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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