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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19나62850
구상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판매대행자(‘동업자’라고 불리운다)를 모집교육하고 그들을 통해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판매대행자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판매대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 회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8. 6. 15.자로 이 사건 회사와 피고를 당사자로 한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8. 2. 9.부터 2018. 2. 10.까지 위 동업계약서에 당사자로 기재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22,774,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이 사건 회사에 계좌송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신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E과 E은 피고의 친동생으로, 제1심 공동피고이다.

피고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8. 4.까지 위 금원을 갚기로 하였음에도, 2018. 2. 26.부터 2018. 10. 24.까지 합계 11,819,146원만 갚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10,954,8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E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회사에 피고의 이름을 등록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동업계약을 맺기 위해서 이 사건 회사의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는 원고와 E 간의 문제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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