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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5가합59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의 대표자 D은 2010. 9. 말경 피고 C, E과 사이에 D 소유인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 D의 처 F 소유인 별지 목록 제4, 5, 6항 기재 토지 및 그 인근의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토지 지상에 숙박시설인 G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을 신축, 경영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10. 10. 27. 5,000주의 보통주를 발행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로는 피고 C이, 사내이사로는 E, D, F이 각 선임되었다. 2) 원고는 E이 비용을 들여 매입한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10. 11.경, 별지 목록 제4항 내지 제7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11. 7. 14. 각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1. 7. 13. 그 발행주식을 70,800주로 변경한 후 그중 E이 35,400주, D이 10,725주, F이 24,675주를 각각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호텔의 신축 과정에서 D, E, 피고 C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E과 피고 C이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였고, D은 2012. 3. 중순경 H 등을 통하여 새로운 동업자로 I와 피고 B을 소개받았다. 나. 공동사업계획서의 작성 2012. 3. 30. F과 피고 B 명의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사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

) 및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관한 인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산동부 등부 2012년 제762호)공동사업계획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외 5필지에 소재 중인 G호텔 시공 및 운영에 관하여 본 사업의 동업자인 F과 피고 B은 아래와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동업기간) 본 계약에 의한 동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본 건물 매각시까지로 하되 필요시 상호 협의 후 갱신할 수 있다. 제3조(당사자간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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