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05 2016고정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대지의 소유자이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을 할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3. 7. 경 위와 같은 장소에 강 파이프 ㆍ 경량 철골조 비가림시설 52.29㎡를 불법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행위현장 조사표, 불법 건축물 현지조사 보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