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29 2016고정56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월 일자 불상 경 포항시 남구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량 철골조 주택 69.06㎡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무단 증축 건물 원상 복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