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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30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05. 3. 2.경 서울 광진구 D 4층 E어린이집을 대표자 F로 등록하여 인가받고, 2006. 7. 31.경 서울 광진구 G 1층 H어린이집을 대표자 A로 등록하여 인가받고, 2006. 11. 10.경 서울 광진구 I 1층 J어린이집을 대표자 K으로 하여 인가받아서 이를 함께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과 C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광진구청이 동일 시설에서 2개월 이상 하루 8시간씩 상주하며 근무한 보육교사들에게 매월 1인당 처우개선비 27만 원을 지급하고, 월 15일 이상(주당 30시간 이상) 출근하여 근무한 보육교사들에게 매월 1인당 근무환경개선비 5만 원을 지급하면서, 보육교사들이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광진구청 가정복지과에 등록한 뒤 마치 이들이 실제 근무하는 교사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서 허위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 중 허위로 등록할 보육교사를 물색하다가, ①2010년 11월경 L에게 부탁하여 보육교사 자격증과 L 명의 통장을 교부받고 2010. 11. 1.경 L을 J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②2012. 8.경 M에게 부탁하여 보육교사 자격증과 M 명의 통장을 교부받고 2012. 8. 27.경 M를 H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③2012. 10.경 N에게 부탁하여 보육교사 자격증, N 명의 통장을 교부받고 2012. 11. 1.경 N을 E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J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육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한 뒤 마치 L이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것처럼 L에 대한 처우개선비 및 근무환경개선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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