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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07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허위 보육교사로 등재된 3명이 모두 피고인을 통해 보육교사로 등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H가 과거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외관상 부부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서로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H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3. 2. 경 서울 광진구 C 4 층 D 어린이집을 대표자 E로 등록 하여 인가 받고, 2006. 7. 31. 경 서울 광진구 F 1 층 G 어린이집을 대표자 H로 등록 하여 인가 받고, 2006. 11. 10. 경 서울 광진구 I 1 층 J 어린이집을 대표자 K으로 등록 하여 인가 받아서 이들 어린이 집을 H와 함께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H 와 위 각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광진구에서 동일 시설에 2개월 이상 하루 8 시간씩 상주하며 근무한 보육교사들에게 매월 1 인 당 처우개선 비 27만 원을 지급하고, 월 15일 이상( 주당 30시간 이상) 출근하여 근무한 보육교사들에게 매월 1 인 당 근무환경개선 비 5만 원을 지급하면서, 보육교사들이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광진 구청 가정 복지과에 등록한 뒤 마치 이들이 실제 근무하는 교사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로부터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비와 근무환경개선 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 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 중 허위로 등록할 보육교사를 물색하다가, ① 2010년 11 월경 L에게 부탁하여 보육교사 자격증과 L 명의 통장을 교부 받고 2010. 11. 1. 경 L을 J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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