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허위 보육교사로 등재된 3명이 모두 피고인을 통해 보육교사로 등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H가 과거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외관상 부부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서로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H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3. 2. 경 서울 광진구 C 4 층 D 어린이집을 대표자 E로 등록 하여 인가 받고, 2006. 7. 31. 경 서울 광진구 F 1 층 G 어린이집을 대표자 H로 등록 하여 인가 받고, 2006. 11. 10. 경 서울 광진구 I 1 층 J 어린이집을 대표자 K으로 등록 하여 인가 받아서 이들 어린이 집을 H와 함께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H 와 위 각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광진구에서 동일 시설에 2개월 이상 하루 8 시간씩 상주하며 근무한 보육교사들에게 매월 1 인 당 처우개선 비 27만 원을 지급하고, 월 15일 이상( 주당 30시간 이상) 출근하여 근무한 보육교사들에게 매월 1 인 당 근무환경개선 비 5만 원을 지급하면서, 보육교사들이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광진 구청 가정 복지과에 등록한 뒤 마치 이들이 실제 근무하는 교사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로부터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비와 근무환경개선 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 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 중 허위로 등록할 보육교사를 물색하다가, ① 2010년 11 월경 L에게 부탁하여 보육교사 자격증과 L 명의 통장을 교부 받고 2010. 11. 1. 경 L을 J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