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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2 2016고단22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03: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나이트 21번 방 안에서 합석하게 된 피해자 F(여,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에게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치며 나가기를 거부하자 오른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분 사진 촬영 첨부관련)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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