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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노31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청소년에게 담배를 사주고 PC방 요금을 대신 지급하여 준 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와 같은 범행은 성의식이 미처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성의식 또는 자의식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여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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