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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30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요금 시비로 택시기사와 함께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를 방문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D(26세) 등과 함께 2014. 10. 9. 02:15경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307동 앞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택시요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가려고 하자, 갑자기 ”경찰이면 다가 씨발놈아, 니 마음대로 할끼가 “라는 등 욕설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끊어지게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넥타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사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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