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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06 2016구합54039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G의 운영 실태 1) H(이하 ‘H’이라 한다

)는 비법인사단이고,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는 교단 산하 모든 교회와 기관을 총괄하고, 신학교를 설립ㆍ운영하여 목회자를 양성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I는 1999. 5.경부터 2007. 5.경까지 H의 총무, 2007. 5.경부터 2008. 5.경까지 H의 제1부총회장, 2008. 5.경부터 2014. 5.경까지 H의 총회장으로서 H 재산 관리를 총괄하였다. 2) 학교법인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은 1997. 8. 29. 설립되어 J대학교와 K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I는 2002. 4. 11.부터 2008. 2. 4.까지 G의 이사장으로, 2008. 2. 5.부터 2011. 12. 9.까지 G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3) G의 정관 중 H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법 제28조에 규정된 대학교육의 목적을 더 한층 심오하게 추구하며, H 헌법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평신도신학 그리고 교파를 초월한 정신과 L신학을 바탕으로 기독교신학의 학술적인 이론과 그 학문적인 방법을 철저히 교수ㆍ연구하여 기독교의 지도자적 인격을 함양하고 독창적인 능력을 개발 교회와 사회에 이바지할 훌륭한 석학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H 총회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H 총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4) I는 이사장 및 이사의 지위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2015.경까지 실질적으로 G을 지배하면서 G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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