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7.26 2018가합10039
종친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파 제3세손 E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한 종중이고,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6. 11. 13. 피고의 새로운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피고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2016. 11. 13. 개최된 시제 및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고 한다)에서 피고의 새로운 임원진 선출결의가 이루어졌는데, C은 회장으로, F, G는 부회장으로, H, I은 총무이사로, J, K는 감사로 각 선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제7조 ①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 또는 거수로서 하되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회장은 고문 또는 회장단에서 복수 이상의 후보 추대를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8조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으로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부재시 포함) 회장을 대신한다.

제9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의 임기는 단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칭회 발전을 위하여 공적이 현저할 경우에는 고문단의 추대에 의거 총회 의결로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 피고 회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회칙에 따르면 회장인 원고가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정기총회 당시 피고 회장이었던 원고는 이 사건 정기총회 안건을 종중원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총회는 회장이었던 원고가 진행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자리를 비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