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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5.14 2014가합1269
제명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4.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거제시 D에 위치한 E을 이용하여 테니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는 비법인사단이고, 원고 A은 피고의 회원으로서 테니스 코치 겸 경기이사로, 원고 B는 피고의 회원으로서 총무로 각 일하고 있었으며, 원고들은 부부관계이다.

나. 한편, 피고의 회칙은 제정된 이후 2013. 12.경까지 다섯 차례 변경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제2장 회원 제3조(회원의 자격) 본 클럽의 회원 자격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클럽의 명예와 인화단결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처벌) 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본 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임시 회의를 거쳐 제명 처분한다.

1.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2. 클럽의 인화단결에 문제가 있거나, 클럽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

3. 운영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 제3장 임원 제8조(임원) 클럽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두며, 전임회장은 직전회장으로 임명하여 클럽의 발전을 위한 자문인 역할을 한다.

1. 회장 : 1명 - 총회에서 선출

2. 직전회장 : 1명

3. 부회장 : 1명 -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이 선임

4. 감사 : 1명 - 총회에서 선출

5. 경기이사 : 1명 -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이 선임

6. 홍보이사 : 1명 -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이 선임

7. 내무이사 : 1명 -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이 선임

8. 여성이사 : 1명 -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이 선임

9. 총무 : 1명 -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이 선임 제9조(임원선출)

1. 임원의 선출은 매년 결산을 보고하는 정기총회시 선출한다.

2. 선출직 임원(회장 1인, 감사1인)은 총회시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권한)

1. 회장 : 회장은 클럽을 대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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