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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02 2014고단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29. 21:30경 상주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C(4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사이에 불륜 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올라타서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그 조각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려 하자 화가 나 그곳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승용차 운전석 옆 후사경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12. 08:30경 상주시 G아파트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40세)와 그 직장 동료인 C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똑바로 말을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바로 말을 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 날이다”라고 위협한 후,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일부 태우고, 위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 일부를 자른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사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유리컵을 깨서 잡고 C의 얼굴에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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