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3. 2. 13. 23:30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C’ 을 통하여 D와 대화하며 성매매하기로 약속하고, 부천시 원미구 E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D 와 1회 성관계를 한 후 10만 원을 지불하여 성매매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성매매 이후 D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2016. 2. 16. 23:00 경 위 모텔에서 D( 여, 17세) 와 1회 성관계를 한 후 10만 원을 지불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2016. 2. 13. 성 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2016. 2. 16. 성 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