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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127
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B의 행위는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E 목사 지지 교인들(이하 ‘지지 교인들’이라 한다)의 금요기도회를 저지하려 한 것이 아니라 E 목사 및 지지 교인들(이하 ‘E 목사 측’이라 한다)이 D교회에 불법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려 하였다.

E 목사 측이 불법 동원한 용역원들과 함께 폭력 등 물리적 방법으로 D교회에 침입한 후 피고인들을 포함한 E 목사 반대 교인들(이하 ‘반대 교인들’이라 한다)을 폭행하므로, 피고인들은 반대 교인들의 D교회에 관한 기존의 평온한 점유상태 및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E 목사 측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행위는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반대 교인들의 D교회에 관한 기존의 평온한 점유상태 및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E 목사 측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D교회에서는 E 목사 측과 반대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E 목사 측은 2017. 5.경부터 D교회 옆에 있는 L빌딩 지하 1층을 임차하여 D교회 J으로 정하고, 위 J 혹은 D교회 건물의 외부계단 등에서 예배나 기도회 등을 진행하였다.

그 무렵, 반대 교인들 중 일부는 D교회와 E 목사를 상대로 E에 대한 이 사건 교회 담임목사로서의 직무권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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