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이하 ‘총회’라 한다) E노회(이하 ‘E노회’라 한다) 소속 지교회이고, 원고는 피고의 교인이다.
나. 피고의 교인들은 2008년경부터 담임목사였던 F의 교회 운영과 교회재산 횡령 의혹 등을 둘러싸고 F를 따르는 교인들(이하 ‘F 측 교인들’이라 한다)과 반대하는 교인들(이하 ‘반대 측 교인들’이라 한다)로 나뉘어 교인들 사이에 분규가 발생하였다.
다. F는 2010. 11. 29. 피고 재산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2011. 12. 2. 징역 4년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합547),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노3629) 및 상고심(대법원 2012도7371)을 거쳐 2013. 3. 8.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노3141) 2013. 5. 24. F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3도3734). 라.
E노회는 2012. 9. 24. F를 목사에서 면직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3. 2. 4. 피고에 임시당회장으로 C을 파송하였다.
마. 반대 측 교인들은 2015. 5. 3.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C을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교인 340명의 서명을 받아 E노회에 청원하였으며, E노회는 이를 승인하였다
(이하 위 공동의회를 ‘이 사건 공동의회’라 하고, 이 사건 공동의회에서 C을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결의를 하고 교인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것을 ‘이 사건 결의’, 피고가 E노회에 C을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청원을 한 것을 ‘이 사건 청빙’이라 한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총회 헌법과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