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0.06 2015가단330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가. 구미시 F 전 440평 중 1/20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4녀)과 피고(1남)는 2015. 7. 15. 사망한 G의 자녀들이다

(망인의 처 H은 1998. 9. 7. 사망하였다). 나.

망인에게는 아래 표와 같은 부동산이 있었는데 피고는 2015. 8. 19. 그 중 순번 1 내지 9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툼 없는 사실, 시가감정결과). 순번 부동산 표시 감정가액(기준일 2016. 5. 18.) 부담등기 이용현황 1 구미시 I 대 252㎡ 50,148,000 농가주택부지 (본가 집터) 2 위 지상 토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주택 1층 66.7㎡ 1층 27.4㎡ 5,646,000 농가주택부지 (본가 집터) 3 J 대 72㎡ 14,328,000 농가주택부지 (본가 집터) 4 K 전 1748㎡ 463,220,000 2015. 9. 1.자 산동농협의 6억 5000만원짜리 근저당권(채무자 피고) 및 지상권 농경지 (피고 경작) 5 L 답 370평 132,084,000 위 근저당권 농경지 6 M 답 606㎡ 139,380,000 위 근저당권 농경지 7 N 답 265평 77,964,000 아래 라.

항의 근저당권(채무자 망인) 농경지 (피고 경작) 8 O 답 626평 184,141,000 아래 라.

항의 근저당권 (채무자 망인) 및 지상권 농경지 (피고 경작) 9 구미시 P 목장용지 787㎡ 70,043,000 목장용지 축사 10 구미시 F 전440평 258,812,000 농경지 농업건조시설 1,395,766,000

다. 피고는 2003. 4. 21. 망인으로부터 3,420만원을 증여받아 이 돈으로 지오인바이로텍 주식을 취득하였다

(갑8, 위 돈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키되 위 주식은 피고의 단독소유로 해달라는 피고의 입장을 비롯한 변론전체의 취지)

라. 망인은 우리은행으로부터 ① 2009. 6. 29. 3,000만원(순번 8 부동산에 최고액 3,600만원짜리 근저당권 설정), ② 2009. 9. 8. 1,700만원(순번 8 부동산에 최고액 2,040만원짜리 근저당권 설정), ③ 2014. 10. 8. 7,000만원(순번 7, 8 각 부동산에 각 최고액 4,200만원짜리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