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96.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1937년생)는 소외 C(1993. 4.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D(여, 1956년생), 피고(남, 1959년생), E(여, 1965년생), F(남, 1968년생), G(남, 1970년생), H(여, 1974년생)의 3남 3녀를 두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망인 부부가 일생 동안 살아 온 경북 청도군 I리에 소재하는 주거지 및 그 인근의 경작지들인데, 그 대략적인 용도와 이용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하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개별 필지를 가리킬 때에는 아래 표의 순번으로 특정한다). 순번 (별지 항목) 번지 / 지목 / 면적 용도이용현황 비고 1 J 대 545㎡ 원고 가족이 과거에 살던 집터 2 K 전 1,435㎡ 밭으로 경작. 현재는 망인의 묘지가 있음 3 L 전 965㎡ 밭으로 경작. 현재 원고가 사는 집 부근 4 M 답 460㎡ 논으로 경작해 오다가 현재 휴경 5 N 답 225㎡ 〃 6 O 전 498㎡ 현재 원고가 사는 집터, 마당 및 텃밭 등 P는 O에서 분필된 토지임 7 P 전 444㎡ 8 Q 전 162㎡ 9 R 임야 1,587㎡ 복숭아 등 과실수를 심어오다가 현재 휴경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순번 1 토지에 관하여 1994. 1. 17.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순번 2 내지 9 토지에 관하여 1994. 11. 5.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위 각 등기는 원고의 장남인 피고가 보증서와 확인서를 받는 등으로 주도하여 그 절차를 밟았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6. 10. 28.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