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0. 7. 30. 아래 표와 같이 원고 및 원고 아들 F에게 아래 표의 ‘대출금’란 기재 각 돈을 대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채무자 근저당권 설정일자 지상권 설정일자 채권최고액 (단위 : 원) 대출금 (단위 : 원) 담보부동산 ① F 2010. 7. 27. 2010. 7. 29. 962,000,000 740,000,000 수원시 권선구 C 답 2,674㎡ ② 원고 2010. 7. 27. 2010. 7. 29. 169,000,000 130,000,000 화성시 D 임야 3,306㎡ ③ F 2010. 7. 27. 2010. 7. 30. 585,000,000 450,000,000 수원시 영통구 E 답 24㎡ 수원시 영통구 G 답 641㎡과 H 답 155㎡가 공동담보로 되었으나 원고가 제1심 도중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으므로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피고는 위 각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7. 26. 원고와, 원고 소유인 아래 표의 ‘담보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란 기재 돈을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견고한 건물 또는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토지의 전부를 범위로 하며 2010. 7. 26.부터 만 30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지상권설정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 아래 표의 ‘근저당권설정일자’란 기재 일자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지상권설정일자’란 기재 일자에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4,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항 표 중 ‘담보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지상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