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C으로부터 매수한 김해시 D 공장용지 2,491㎡ 및 그 지상 공장건물(E)의 매매대금은 7억 원이고, 피고인은 부산은행 센텀지점에서 7억 원을 대출받아 현실적으로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전액을 C 측에 지급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한 3억 5,000만 원 및 등기비용 명목의 23,9238,660원의 경우 대출 및 이전등기에 관한 모든 사항은 매매를 사실상 중개한 J이 전적으로 도맡아 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 및 공장건물의 매수과정에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기망한 적도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C으로부터 2007. 8. 3. 교부받은 1,500만 원 및 같은 해
8. 27. 교부받은 1,000만 원의 경우 C 측에서 당초 지원하기로 약속한 공장운영자금을 주지 않아 수차례 독촉한 끝에 이를 받았다가 2007. 10. 29. 2,500만 원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고, 고소인이 2007. 10. 29. 추가로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위 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7. 8. 3.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은행 센텀지점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인 경남 김해시 D 공장용지 2,491㎡ 및 E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구두로 계약하고, 부산은행에서 이 사건 토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