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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고합2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공장 토지인 인천 서구 D 공장용지 1,900㎡, 인천 서구 D, 4 지상 공장건물 및 기계 7대(TE-350 1대, TE-300 2대, TE-250 4대)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47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추가 자금 7억 원이 필요하자 위 토지 및 공장건물 그리고 위 기계 7대 외에 추가로 기계 4대(TE-150 4대)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54억 원을 대출받아 47억 원으로 기업은행 대출금을 정리하고 나머지 7억 원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7.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F에서 그곳 부지점장인 G에게 ‘토지 및 공장 건물과 회사 소유의 기계 7대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47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기존 담보물 외에 추가로 회사 소유의 기계 4대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7억 원을 추가로 대출해 달라. 회사에 있는 기계 11대는 확실하게 C 회사 소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기업은행에 토지 및 공장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한 바 있는 기계 7대(TE-350 1대, TE-300 2대, TE-250 4대)는 신한은행에 대출을 요청할 당시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소유였으며, 나머지 기계 4대(TE-150 4대)는 소유권을 유보하고 매수한 주식회사 우진플라임의 소유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54억 원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공장부지 및 건물, 기계 11대를 공동담보로 하여 64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54억 원의 대출을 일으켜 47억 원으로 기업은행 대출을 정리하게 하고 나머지 7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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