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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6781 판결
[보상금][집39(1)민,105;공1991.3.15.(892),857]
판시사항

가.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12.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같은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매립면허처분시)

나. 공유수면매립이라는 공익상의 이유로 어업권의 기간연장허가가 거부되어 어업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된 경우 공유수면의 매립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어업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12.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같은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인 여부는 매립면허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매립면허 신청 당시에는 당해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매립면허처분이 있기 이전에 그 권리를 상실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립면허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나. 공유수면매립이라는 공익상의 이유로 어업권의 기간연장허가가 거부되어 어업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된 경우, 공유수면의 매립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어업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전윤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피고, 피상고인

농업진흥공사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가) 법률의 해석적용은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이 법제처장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 ,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 등에 대하여 한 법률적 견해를 표시하고 있는 갑제3호증을 그 법률적 견해의 오류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배척하였다 하여 거기에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나)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은 권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소정의 요건을 그 이유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동의는 이 사건에 관한 한 동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유수면매립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동의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한편으로 원고의 어업면허기간연장신청은 정부추진사업인 간척농지개발계획(이 사건 매립)으로 인하여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어업권은 그 기간(1980.6.20.까지) 만료로 소멸된 사실을 확정하고나서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립면허 당시인 1981.5.19.에는 이 사건 공유수면에 아무런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라고는 할 수 없다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손실보상청구를 배척하였다.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12.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에 의하면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 동법 제6조 소정의 어업권 등)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매립에 동의한 경우( 1호 ), 매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이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2호 ), 매립이 법령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면 위와 같이 권리자가 있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자에게 끼친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하도록 되어있는 바, 위 각 법조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인 여부는 "매립면허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매립면허신청 당시에는 당해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매립면허처분이 있기 이전에 그 권리를 상실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건설부장관은 위와 같은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각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면허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위 면허이전에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상실한 자는 위 매립면허자에 대하여 동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은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공유수면매립에 동의를 한 후 그 매립면허가 있기 전에 면허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기간연장신청을 하였으나 당해 매립사업을 이유로 연장허가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매립면허 당시에는 어업권이 소멸된 경우이므로 위 어업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대상인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 에 의하면 어업권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동조 소정의 기간연장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의 연장을 허가받을 권리와 이익이 있다 할 것이나, 동시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 불허가사유가 있어 기간연장허가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어업권은 소멸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수산업법 제14조 제3항 , 제4항 , 제20조 제1항 제3호 ), 이 사건과 같이 공유수면매립이라는 공익상 이유로 그 기간연장허가가 거부되어 어업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었다면 공유수면의 매립권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원고의 어업권이 침해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원심의 설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에 대하여 동의를 한 바 있지만 이 사건 매립면허가 있기 전에 위와 같이 어업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 제16조 동시행령 제3조 에 관한 법리오해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중에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립을 둘러싼 보상에 관하여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바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430정)에 의하면 1990.7.20. 10:00 원심 제18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의 석명에 응하여 이 사건 청구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이고 약정에 의하여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진술함으로써 이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을 가리켜 판단유탈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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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8.17.선고 87나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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