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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6 2016나102144
원상회복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6쪽 제13행을 삭제하고, 제2의 다항 ‘판단’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수산업법 제16조 제1항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 등이 어업권 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등록을 어업권 득실변경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어업권은 등록원부에 기재된 바에 따라 설정 및 이전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호는 어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어업등록령 제9조 제1항은 어장도 편철장을 어업권원부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어업권 원부에 등록하도록 하는바, 이러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특정한 위치의 수면이 어업권원부에 어장으로 등재됨에 따라 그 수면에 비로소 어업권이 설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에서 어업권은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에 있어서 그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따라 확정되는 것(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793 판결 참조)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어업권 역시 어업권을 표시하는 공부인 어업권 원부상의 기재에 따라 어업권의 범위가 확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어업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어업권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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