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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20 2015고합28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야간에 편의점에서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9. 04:2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부엌칼( 증 제 1호,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20 세, 여) 의 목에 들이 대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 금고를 열어 ”라고 협박한 뒤, 피해자가 열어 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9만 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서

1. 각 상황보고서, 수사보고( 피해금액 정정), 강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수사보고( 범행 시 사용한 부엌칼 압수)

1. 현장 CCTV 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 2 유형( 특수강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 생계 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여성 종업원 혼자 지키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를 종업원의 목에 들이 대면서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적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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