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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2 2018고합57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06:1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미리 준비해 간 부엌칼( 칼날 길이 20.5cm, 전체 길이 33cm) 1 자루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5 세) 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면서 “ 현찰 주세요, 신고하지 마 시 고요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계산대에 있던 현금 97,000원 이 사건 공소장에는 ‘99,000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등에 의하면 이는 ’97,000 원’ 의 오기로 보인다.

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된 부엌칼 1 자루( 증제 7호)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고시원의 식당에서 가져온 것으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특수강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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