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은색 마스크 1개( 증 제 2호), 과도 1 자루( 증 제 7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23:0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은행 현금 자동 지급기 점포 맞은편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마침 피해자 D( 여, 57세) 이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이 지인인 E로부터 차용한 60만 원을 변제할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여 이를 변제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 현금자동지급기를 조작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 )를 피해 자의 오른쪽 목에 들이 대면서 ‘ 소리 지르지 마 세요, 다치는 것보다는 낫잖아,
앉아요
’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현금 약 50만 원 가량과 피해자가 현금 자동 지급기 위에 올려 둔 현금 약 90만 원 가량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발생보고( 강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 쳐 사진,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특수강도) [ 특별 감경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