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3. 새벽 PC 방에 갈 돈을 구하기 위하여 새벽에 여성 직원만 근무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이른바 ‘ 편의점 강도 ’를 하기로 마음먹고 과도( 총 길이 20cm , 칼날 길이 10cm )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이르러 흉기 인 위 과도를 들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후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20세 )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 돈 있는 거 다 내놓아라!
빨리 꺼내라!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 자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F를 위협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편의점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특수강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4 년( 감경영역)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 강취를 의도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기준 해당 여부]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