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26 2019고정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9. 17. 18: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판매점 부근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변간이시약검사(MET)결과-양성)

1. 수사보고(백색결정체 감정결과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