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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1.26 2015가단3058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횡성군 C 임야 14463㎡ 중 별지 참고도 두 번째 참고도는 첫 번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횡성군 C 임야 14463㎡에 관하여 2004. 1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강원 횡성군 C 임야 14463㎡ 중 별지 도면 표시 58, 57, 62, 63, 64, 65, 66, 67, 41, 42, 61, 60, 59, 5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목조 평슬라브지붕 주거시설 74㎡, 데크 14㎡, 행랑채 33㎡(위 3개의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에는 E이 소유하던 건물이 있었고, E이 위 건물을 F 또는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며, 그 후 F 또는 피고에 의하여 수리공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건물의 일부의 위치 및 형상은 위 매매 이후 변경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쟁점은 현재 존재하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고, 매매 전후의 건물의 동일성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므로, 위 매매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건물’로 표시하여 두기로 한다. )이 존재한다.

위 건물은 모두 미등기건물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2. 주장 및 판단

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피고가 아니라 F이다. 피고는 F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대리인이었을 뿐이다. ② 원고와 F(또는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의 확정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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