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강원 강릉군 J 임야 3,239평을 1916. 1. 25. ’강원 강릉군 K‘에 주소를 둔 L이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는 이후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단위환산 등의 절차를 거쳐 강릉시 M 임야 10,7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가, 2006. 3. 9. 강릉시 I 임야에 합병되어 강릉시 I 임야 76,419㎡가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1996. 2.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가 2002.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어 주식회사 승산레저가 2003. 7.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들의 선대인 L의 본적은 ‘강원 횡성군 N’인바, 위 L에 대한 제적등본(갑제1호증의 3)에 의하면, 위 L은
O. ‘강원 횡성군 P’에서 출생하였고, 1959. 12. 7. ‘강원 횡성군 N’으로 전적한 후, 1960. 1. 29. ‘강원 횡성군 N’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들의 선대인 L은 1960. 1. 29. 사망하였는데, 그 이전에 그의 처인 Q씨가 1951. 12. 18. 사망하고, 그의 아들인 R이 1941. 6. 6. 사망함에 따라 손자인 S 및 원고 H가 망 L을 상속하였고, 위 S가 1993. 11. 5. 사망함에 따라 S의 처인 원고 B 및 자녀들인 원고 A, C, D, E, F, G이 망 S를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3 내지 6, 갑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당시 원고들의 선대인 L의 본적은 ‘강릉시 T’이었는데, 위 L은 이후 ‘강원 횡성군 U’으로 전적하였는바, ‘강릉시 T’에 본적을 둔 L(갑제1호증의 1, 2)과 ‘강원 횡성군 N’에 본적을 둔 원고들의 선대인 L(갑제1호증의 3)은 동일인이다.
나. 결국 ’강원 강릉군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