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50407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361,255원 및 그중 84,913,017원에 대하여 2020. 3.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