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5308049 (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3,678,206원을,
나.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