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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6560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092,351원 및 그중 20,330,118원에 대하여 2014. 9. 5.부터 피고 A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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