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26510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770,456원과 그 중 27,700,110원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